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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 : 2024-04-24 11:22


◎ 불법찬조금 신고 안내

    • 불법찬조금이란?
      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‘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’하여
      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의미합니다.


    • 불법찬조금의 유형
      -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
      - 기부액의 최저·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
      -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
      - 모금을 직·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
      -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
      -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

   • 불법찬조금 신고 상담
      -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: (031) 820-0855
      -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(센터) : (031) 645-1683
      - 표교초등학교 교무실: (031) 636-8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