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상절차
가.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통지:담임(전담)교사,학교에서만 가능,사고 후7일 이내
나.공제급여 청구:학부모가 직접 청구(구비서류 발송),심사 및 지급(14일내 지급,보완시 연장)
2. 학부모
가.공제급여관리시스템(www.schoolsafe.or.kr)입력 또는‘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’검색 후 접속
나.학부모시스템 로그인(모바일 인증 필요)
다.공제급여청구-검색하여 자녀 선택
라.공제급여청구서 작성
마.인쇄하여 청구자 이름 옆에 서명 또는PC,스마트폰 화면에서 청구서 바로 작성
바.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서류 등기발송 또는PC,모바일로 업로드
주소(16275)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6-1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공제급여담당자귀하※전화문의☎1588-5255
3. 구비서류(첨부파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