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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 절차 안내
  • 작성자 : 관**

학교 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 절차 안내
 

1. 보상절차

.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통지:담임(전담)교사,학교에서만 가능,사고 후7일 이내

.공제급여 청구:학부모가 직접 청구(구비서류 발송),심사 및 지급(14일내 지급,보완시 연장)

2. 학부모

.공제급여관리시스템(www.schoolsafe.or.kr)입력 또는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검색 후 접속

.학부모시스템 로그인(모바일 인증 필요)

.공제급여청구-검색하여 자녀 선택

.공제급여청구서 작성

.인쇄하여 청구자 이름 옆에 서명 또는PC,스마트폰 화면에서 청구서 바로 작성

.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서류 등기발송 또는PC,모바일로 업로드

주소(16275)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6-1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공제급여담당자귀하전화문의1588-5255

3. 구비서류(첨부파일)